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하는 정책으로 최대 연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청년월세지원-썸네일
청년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1인 가구 125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3인 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집청년월세지원-집내부청년월세지원-돈

 

2. 지원 내용

 

최대 연 24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이 12개월 동안은 12개월분이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 군, 구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4. 필요 제출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총 7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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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1.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3.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간가요?

→ 맞습니다.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차제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34세가 넘어도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약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도중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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