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재편되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올해 부모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 부모급여 | 보육료 바우처 지원 |
만 0세 | 700,000원 | 514,000원 |
만 1세 | 350,000원 | 514,000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게 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복지센터 방문하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복복지센터로 가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자녀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생일 60일 이후에 부모급여를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 부모급여 신청일 | 부모급여 지급 |
2023년 1월 5일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3월부터 지급 |
2023년 1월 5일 | 2023년 2월 27일 | 2023년 1월부터 소급 지급 |
▶ 같은 날에 태어났어도,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2달치 이상의 부모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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