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달라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썸네일

 

 

대출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셰어하우스의 경우 주택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60㎡이하의 주택
   (단, 셰어하우스의 경우 특성상 면적제한이 없음)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

-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기 때문에 2억 원과 80%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로 중복가능한 우대금리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 이용 가능(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방문신청 시: 우리은행, 신한은 한,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이상으로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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