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1.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II 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본인이 I 유형 또는 II 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의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모의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유형 II 유형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지급(최대 월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170.4만 원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28.4만 원 지급)
    일자리 소개 및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성공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 원)

    참여 이후 3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조기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위와 같다. 먼저 I 유형의 경우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300만 원에 달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추가 지원 혜택이 도입됐기 때문에 신청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월 80만 원까지, 4명이라면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인원이 4명까지라 지원금액이 월 9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II 유형의 경우 직훈 참여 기간 동안 매월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취업활동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70.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혜택이 있는데 참여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약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 기간 및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과는 별개의 지원 혜택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기 취업성공수당의 대상 범위가 II 유형까지 확대되며 조건 완화 및 혜택이 강화됐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

     

     

    3.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간단히 본인인증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1.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 ~ 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2. 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4. 국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안됩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고용 장려 정책을 이용한다면 금전적 혜택을 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으니 취업을 희망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교육 기관에서 취업연계까지 받으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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