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3년도 주요 개편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시키는 취지입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썸네일

 

목차

     

     

    1. 2023년 주요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되었습니다.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을 개편하였습니다.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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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600,000 X 12개월 = 7,200,000원) 또,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신규채용된 시점부터 12개월간 720만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 요건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규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

     



     ○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명에게 지원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 방법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붉은 네모박스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 참여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에서 위 신청하기 클릭' 후 소재지 운영 기관 지정 → 참여 → 해당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2) '청년채용'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실시 및 기업에 대한 근무조건 확인, 적극 채용

        (3) '채용자 명단 제출' 정규직 채용 확정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제출(위 홈페이지에서)

     



        (4) '명단승인' 제출 후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5) '1회차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근로) 이후 2개월 이내 1회 차 신청

        (6) '2, 3회차 신청' 채용일로부터 각각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바로 다음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7) '장기고용인센티브(480만원) 신청'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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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도약일자리지원금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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