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지원대상, 중도해지 시 불이익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까지 폭넓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본인 만 나이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제외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탭에서 청약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청약신청을 누른다.
- 각종 약관 동의 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제부금 자동이체 계좌와 기업정보를 확인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되어 만기 후 1,200만원 + 이자 수령을 하게 됩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여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납입중지는 계약이 성립된 후 납입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기능입니다. 해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게 되며,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에 의해 납입중지에 산정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1.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병역의무, 육아휴직기간
2.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3.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재해,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란 계약이 성립된 후 어떤 사유로 인해 만기를 하지 못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가입한 뒤 조건이 변동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중도해지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중도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적립금 지급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기업사유일 때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일 때
: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사유 중도해지 -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 1월 이상 ~ 6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금액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30 | 65 | 200 | 300 | 300 |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청년사유 중도해지 -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 1월 이상 ~ 6월미만 |
6월 이상 ~ 12월미만 |
12월 이상 ~ 18월미만 |
18월 이상 ~ 24월미만 |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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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적립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금액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 | - | 100 | 150 | 200 |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6.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 동일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라면 가입 인원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업종에 따라 최소 피보험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접수대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맞나요?
→ 기업 및 청년의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 팝업으로 안내해 드리며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청약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휴일 제외) 청약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청년 재직자는 꼭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만큼 이자도 높고 이 기회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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