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납입중지,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지원대상, 중도해지 시 불이익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까지 폭넓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썸네일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본인 만 나이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제외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탭에서 청약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청약신청을 누른다.

     - 각종 약관 동의 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제부금 자동이체 계좌와 기업정보를 확인하면 신청 절차는 완료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되어 만기 후 1,200만원 + 이자 수령을 하게 됩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 기업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여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납입중지는 계약이 성립된 후 납입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기능입니다. 해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게 되며,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에 의해 납입중지에 산정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1.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병역의무, 육아휴직기간
    2.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3.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재해,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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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란 계약이 성립된 후 어떤 사유로 인해 만기를 하지 못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가입한 뒤 조건이 변동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중도해지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중도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적립금 지급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기업사유일 때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청년사유일 때
    :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사유 중도해지 -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청년사유 중도해지 -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미만
    6월 이상 ~
    12월미만
    12월 이상 ~
    18월미만
    18월 이상 ~
    24월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200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6.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 동일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라면 가입 인원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업종에 따라 최소 피보험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접수대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맞나요?

       → 기업 및 청년의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 팝업으로 안내해 드리며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청약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휴일 제외) 청약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1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2


    지원 자격이 되는 청년 재직자는 꼭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만큼 이자도 높고 이 기회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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