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돋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 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본인의 정확한 만 나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 가구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 1인 | 1,038,946원 | 2,077,892원 |
| 2인 | 1,728,077원 | 3,456,155원 |
| 3인 | 2,217,408원 | 4,434,816원 |
| 4인 | 2,700,482원 | 5,400,964원 |
| 5인 | 3,165,344원 | 6,330,688원 |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2023년 5월 15일 ~ 2023년 5월 26일)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만일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예시
| 구분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 이상(기준 중위소득 50%~100%) |
| 개인 저축금액 | 매달 10만원 저축 | 매달 10만원 저축 |
| 10만원씩 3년 납부 = 360만원 | 10만원씩 3년 납부 = 360만원 | |
| 정부 매칭금액 | 30만원 지원 | 10만원 지원 |
| 30만원씩 3년 지원 = 1080만원 | 10만원씩 3년 지원 = 360만원 | |
| 총 금액 |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 해당자에 한해 추가지원금도 지원합니다. | ||
4. 청년저축계좌 추가지원금 대상자
5. 기타 유의사항
-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는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은 환수해지해야 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지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 적립은 안됩니다.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문의사항 연락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2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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