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가구유형
|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총소득 요건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③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신청제외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8월 말 |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 중 |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감액 및 체납충당
아래 기준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이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 (2023.6.1 ~ 2023.11.30) | 해당 장려금이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방법 중 선택)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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